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씨의 입사와 관련한 의혹증거 조작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11시10분부터 약 90분 동안 이 전 최고위원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
|
|
▲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이 전 최고위원은 심사가 끝난 뒤 기자들이 “어떤 점을 소명했느냐”고 묻자 아무런 대답도 하지않았다.
그는 심사를 받기 전 취재진이 ‘영장청구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고 묻자 “다소 당황스럽다”며 “이유미씨가 조작한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집중적으로 말하겠다”고 말했다.
제보를 검증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놓고 그는 “제 나름대로 검증을 최대한 했지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다”며 “‘미필적 고의’를 넘어선 ‘확정적 고의’가 있다는 검찰의 판단은 잘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확정적 고의는 '행위자가 그 일을 행하면 틀림없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행동을 하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키는 법률용어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최고위원은 5월6일 이유미씨로부터 “제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이 내용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언론을 통해 퍼졌지만 이 전 최고위원은 이를 막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점을 두고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확정적 고의를 보였다고 판단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당이 문준용씨의 입사와 관련해 첫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으로부터 추가 사실확인을 요구받았지만 별다른 검증없이 “제보내용이 100% 사실”이라고 대답했다.
이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밤 늦게 결정된다.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면 국민의당 차원의 부실검증 경위를 규명하는 검찰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민의당 내에서 이유미씨와 지도부를 잇는 연결고리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