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농협생명이 농업인 특화보험으로 첫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
NH농협생명은 26일 출시한 ‘농사랑NH보장보험(무)’ 상품이 6개월 동안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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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기봉 NH농협생명 사장. |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보험업계 최초로 농업인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는 5대골절과 재해손상을 보장한다.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해 개발됐다. 농업인이 상해·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하거나 4대 중증 질환으로 통원할 경우 영농도우미 임금의 자기부담금(30%) 수준을 보장해 준다.
영농도우미제도란 농업인이 사고로 농사를 지을 수 없게 됐을 때 정부가 노동력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가 영농도우미의 임금 가운데 70%를 내준다.
‘농사랑NH보장보험(무)’은 농업인에게 특화된 신규 담보를 발굴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NH농협생명은 “영농도우미 제도와 연계한 입·통원 특약을 개발해 농업인의 자기부담을 완화했다”며 “영농도우미 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진보성과 유용성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