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가 조합원을 모집해 불법파견 소송을 추가적으로 제기하기로 방침을 결정했다. 비정규직 노조가 정규직화 요구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망돼 현대차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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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 노조는 6일부터 2주 동안 비조합원을 대상으로 가입 설명과 접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이 현대차의 사내하청을 불법파견으로 판결한 만큼 생산공정에 비정규직이 있을 수 없다”며 “많은 논의를 거쳐 추가가입의 문을 열어 두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8일과 19일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1200여명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 “현대차와 사내하청 근로자들 사이에 실질적 근로자 파견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런 판결이 내려진 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가입 문의가 수백 건 이상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비정규직 노조는 앞으로 새 조합원 모집이 완료되면 법원에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추가로 제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정규직 노조 관계자는 “내년 초까지 추가소송이 진행될 것”이라며 “이와 함께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이 주축이 돼 회사에 정규직화 실행을 위한 교섭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비정규직 노조의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현대차가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높아진다.
현대차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법원이 불법파견이라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항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비정규직 노조가 조합원 모집 등으로 세를 불린 뒤 회사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할 경우 현대차 입장에서 수수방관만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현대차는 지난 8월 비정규직 노조와 4천 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데 합의하고 1차로 400명 규모의 채용공고를 내는 등 약속을 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참여한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다소 감소하는 효과를 봤다.
현대차의 불법파견 판결은 산업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현대차 불법파견 판결에 이어 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에서도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자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최근 현대기아차 사내하청 비정규직노동자는 정규직 노동자의 지위를 갖는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법원 판결의 취지를 수용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법원은 향후 유사한 소송에서도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현재 현대차그룹 계열 현대하이스코, 한국GM, 삼성전자서비스의 비정규직 근로자들도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을 법원에 제기해 놓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