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삼성물산 합병으로 생긴 새로운 순환출자고리를 해소하는 공정위 결정과정을 놓고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김 전 부위원장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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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
김 전 부위원장은 5월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이 부회장의 19차 공판에 특검 측 증인으로 나와 “공정거위 내부의 결정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삼성그룹의 부탁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물산 합병으로 삼성SDI가 처분해야 할 삼성물산 주식 수를 1천만 주에서 500만 주로 줄여주는 결정을 했다.
특검은 김 전 위원장의 증언을 놓고 검토한 결과 거짓증언이라고 판단했다.
특검은 김 전 부위원장이 김종중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과 만나기로 약속하지 않았으며 공정거래위의 회의결과를 알려준 적이 없다고 증언한 대목이 위증이라고 바라봤다.
특검 관계자는 “현행 특검법은 특검이 기소힌 사건의 위증범죄에 수사권을 주지 않고 있어 피고인과 관련자들이 이를 악용해 허위증언을 할 우려가 크다”며 “허위증언을 한 증인들을 모두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