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지인에게 110억 원 규모의 사업특혜를 준 혐의가 인정돼 징역 4년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대우조선해양과 관련된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19일 뇌물수수·업무상 배임·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4년형과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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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인의 회사에 110억 원 규모의 부당특혜를 준 혐의 등으로 열린 선고공판에 나오고 있다. <뉴시스> |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은 민원을 듣는 명목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의 부탁을 들어주고 권한을 남용했다”며 “그 결과 국가지원금 60억 원 규모와 산업은행의 대출금 490억 원 정도가 손실처리돼 큰 피해가 생겼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2009년 11월 국가경쟁력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할 때 지인 김모씨의 바이오회사 ‘바이올시스템즈’를 국책과제 수행기업으로 선정하도록 지식경제부의 담당 국장에 외압을 가해 66억7천만 원을 지급하게 만든 혐의 등이 인정됐다.
2011년 산업은행장 시절 원유철 새누리당 의원의 청탁을 받고 산업은행에서 한 플랜트설비회사에 590억 원을 부당하게 대출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됐다. 그가 2008~2013년 동안 임유근 한성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 규모의 현금을 받은 혐의도 인정됐다.
그러나 강 전 행장이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부터 비리를 묵인하는 등의 부정청탁을 받은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바이올시스템즈 등에 44억 원을 투자하도록 압박했다는 배임과 뇌물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강 전 행장이 부정한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바이올시스템즈 등을 대상으로 투자할 것을 종용하거나 소개했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실세’로 꼽힌 금융인사다. 2011년 3월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으로 취임해 2013년 4월까지 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