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 삼성SDS 고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가 이뤄진 건물을 차명으로 계약한 혐의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황기선 부장판사)은 8일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혐의로 김 고문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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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인 삼성SDS 고문. |
약식명령은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를 통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이 회장의 성매매 혐의는 지난해 7월 뉴스타파가 관련 동영상을 입수해 보도하며 알려졌다. 이후 시민단체 등은 이 회장과 김 고문 등을 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법원은 김 고문의 혐의를 일부 인정해 이런 판결을 내렸다.
김 고문은 이 회장의 성매매가 이뤄진 논현동의 빌라를 김 고문의 명의로 계약했는데 사건 당시 개인적으로 전세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 의혹을 부인했다.
CJ제일제당 부장 출신의 선모씨는 현재 성매매 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선씨는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그룹 측에서 약 9억 원을 받아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선씨 등을 기소하고 김 고문을 약식기소한 뒤 수사를 사실상 종결했다. 이 회장은 병상에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