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상을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7일 국회에 따르면 이학영 의원은 공정위의 독립성과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위를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4일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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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 의원은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공정위가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는데 한계를 보인다”며 “공정위가 전문성·투명성·신뢰성을 갖추고 진정한 독립적인 합의제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높은 사회적 열망과 갈수록 증가하는 갑의 횡포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서도 공정위 위상을 높일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공정위 위원을 모두 상임위원으로 하고 국회와 대법원장을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현재 공정위 전원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4명 등 9명으로 구성된다.
당초 각 분야의 전문적인 식견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비상임위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공정위 설립 후 35년이 지났고 공정위의 역할과 중요성을 고려할 때 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비상임위원 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은 공정위 상임위원을 일반직 고위공무원에서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처럼 정무직으로 전환해 직급차이를 줄이고 수평적 합의가 가능하게 했다. 또 사무처장도 정무직으로 변경해 위원회와 사무처간 대심구조를 강화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