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이 고객으로부터 위임받은 자산을 한국증권금융에 맡긴 대가로 재산상 이익(리베이트)를 받아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4곳에 기관경고 및 기관주의와 임원 감봉,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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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미래에셋대우 등 증권사 4곳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 고객의 일임형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자금을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으로 운용되는 머니마켓랩(MMW)에 맡기는 조건으로 한국증권금융으로부터 일정 비율의 특별이자를 받았다.
이들이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은 미래에셋대우 100억 원가량,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50억 원가량, 한국투자증권은 적은 규모의 금액인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많은 리베이트를 받은 미래에셋대우는 기관경고를, NH투자증권과 유안타증권은 각각 기관주의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기관제재를 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이 증권사들의 임원 7명에게 감봉 등의 제재를 내리고 직원 7명은 회사에 자율 조치하도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증권사 4곳에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한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장의 결재와 금융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만 한국증권금융은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본시장법상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업무와 관련해서는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증권금융 제재와 관련해 제도개선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