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매각협상을 예정대로 진행한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주지 않을 경우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최후통첩을 보냈지만 채권단이 금호타이어 매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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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14일 투자금융업계에 따르면 KDB산업은행이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더블스타와 이르면 20일부터 매각협상을 진행한다.
박 회장은 12일 산업은행에 컨소시엄 구성 허용을 놓고 채권단이 확실하게 답변을 해오지 않을 경우 금호타이어 우선매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최종 통보했다.
그러나 채권단은 원칙대로 기한인 19일까지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여부를 자금조달안과 함께 밝히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금호타이어 매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박 회장이 가처분신청을 내는 등 법적대응에 나서 매각작업에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우선매수청구권이 기한을 넘겨 사라지고 매각이 마무리되면 소송을 벌여도 박 회장에게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박 회장이 금호타이어 인수전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현재로서 법적소송 밖에 남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조 원이 넘는 인수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만큼 매각절차를 장기화해 더블스타의 인수전 이탈을 노리거나 여론을 조성해 산업은행 등 채권단을 더욱 압박할 수 밖에 없다.
더블스타가 자금력이 넉넉지 않은 데다 중국정부가 위안화 방어를 위해 자본유출을 통제하는 기조를 보여 인수자금을 내지 못하고 인수전에서 발을 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칭다오 지자체가 더블스타 측 컨소시엄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블스타가 인수전에서 이탈할지도 불투명하다.
더블스타가 인수자금을 못낼 경우 박 회장이 6개월 뒤에 다음 인수전을 노릴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 박 회장이 지닌 우선매수청구권은 한번 소멸해도 6개월 뒤까지 매각계약이 성사되지 않으면 부활한다는 내용이 약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법적소송을 제기할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며 “산업은행에 통보를 보낸 17일까지는 사태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금호타이어는 2012년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2017년 3월13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이 더블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해 매각을 앞두고 있다.
박 회장이 자금조달안과 함께 우선매수권을 19일까지 행사하지 않으면 더블스타에 넘어가게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