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상대로 구치소에서 다시 조사한다.
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에 따르면 한웅재 형사8부장검사가 6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찾아 박 전 대통령을 조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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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전 대통령. |
한 부장검사는 4일 진행된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도 참여하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1차 조사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차 조사를 포함해 조사를 서너 차례 추가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부장검사 외에 이원석 부장검사가 추가조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을 몇 차례나 조사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앞으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조만간 연장하기로 했다. 박 전 대통령은 3월31일에 구속돼 9일에 1차 구속기간이 끝난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는 최대 20일 동안 구속될 수 있다. 1차 구속기간은 열흘이고 한 차례 연장할 경우 열흘이 추가된다.
검찰은 5일 서울구치소에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수감 중인 최순실씨를 서울 구로구에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이감할 것도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구치소 안에서 접촉할 경우 증언을 미리 맞추거나 심리적 영향을 받아 조사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을 감안한 조치로 보인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치소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범죄사실과 세부적인 혐의를 확정하기로 했다. 그 뒤 대선 선거운동이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4월17일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방침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