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미칠 영향에 삼성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31일 구속되면서 박근혜 게이트와 관련된 인사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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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가 곧 유죄판단은 아니지만 검찰의 주장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는 의미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발부를 결정하며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이 도주의 우려가 크지 않은데도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데는 증거인멸 시도뿐 아니라 혐의사실의 중대성이란 측면도 고려됐을 것으로 법조계는 보고 있다.
검찰이 박 전 대통령에 적용한 혐의 내용 13가지 가운데 뇌물죄가 가장 무겁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를 돕는 대가로 미지급된 약속금액을 포함해 430억 원대(실제 지원액은 29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과 관련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해왔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만큼 공동범죄 관계에 있는 이 부회장 역시 재판에서 불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에서 법리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보이지만 뇌물공여 및 수수 혐의자가 모두 구속되면서 양쪽 모두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4월7일 첫 정식재판을 받는다. 31일 세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지금까지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지원’이란 점을 내세우며 뇌물제공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이 부회장 변호사들이 계속 그동안의 입장을 고수할지 혹은 일부 태도를 바꿔 재판에 대응할지 주목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