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의 보상절차를 정부가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20일 신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신 의원은 17일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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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의 보상과 치료를 위해 삼성전자가 출연하기로 한 1천억 원으로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영을 삼성전자가 아닌 근로복지공단에 위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 의원은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는 2014년 당초 합의와 다르게 중립적인 조정위원회의 권고를 거부하고 삼성전자가 일방적으로 개별보상을 추진하면서 갈등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자 가운데 1차 보상신청자 165명 중 122명만 합의했고 나머지 43명과 2차 보상신청자 41명 등 100여 명의 피해자가 아직 보상을 받지 못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삼성전자 출연기금의 운영주체가 되는 방안을 냈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보상절차를 진행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를 매듭지으려는 것이다.
현재 피해자단체는 삼성으로부터 독립된 기구로 재단이 운영되길 원하는 반면 삼성은 회사가 운영하겠다는 입장으로 의견이 갈린다.
구제법안은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직업병피해구제위원회를 두고 직업병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및 구제급여조정금 등 구제 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또 피해자 구제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 구제기금을 설치해 운영하도록 했다.
법안은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삼성전자에서 작업중 발생한 직업병으로 볼 만한 상당한 개연성이 있는 때에는 직업병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삼성전자에 피해자들이 취급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 사용설비, 사용물질의 종류와 농도, 독성, 작업환경측정, 안전진단결과 등에 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신 의원은 “직업병 인정 여부와 기금 운영주체를 둘러싼 삼성전자와 피해자들 간의 갈등을 해소할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