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과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통과하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13일부터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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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호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13일부터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
일단 자산 1000억 원 이상의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우선 시행하고 6월1일부터는 전체 상호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번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은 상호금융사는 농협과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이다. 주택을 담보로 한 신규 가계 주택담보대출에 적용이 되며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가 사업목적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받는 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되면 소득심사 기준이 더 깐깐해지며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때 원금을 나눠갚는 분할상환방식이 적용된다.
상호금융사들은 심사에서 담보물 위주로 살폈는데 앞으로 주택담보 대출을 내줄 때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확인한다.
지금까지 농어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추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최저생계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통한 신고소득을 활용해 대출한도를 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원천징수영수증 같은 증빙소득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증빙소득 확인이 되지 않을 때만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을 활용할 수 있다. 인정소득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으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농·어업인은 농지경작면적당 산출량·어업소득률 등을 활용한다.
상호금융권에서 만기 3년 이상의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해 매년 대출원금의 30분의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해 상환해야 한다. 만기 3년 미만 대출은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타업권과 규제차이 해소로 풍선효과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계부채 증가속도 관리 등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정부가 가계부채대책의 일환으로 2016년 5월부터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소득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전국적으로 실시하면서 상대적으로 문턱이 낮은 제2금융권 등에 대출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