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6일 “박 대통령이 27일 최종변론에 나오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헌재에 알렸다. 불출석 이유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
|
|
▲ 박근혜 대통령. |
박 대통령 측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 헌재에 나가지 않는 대신 탄핵심판의 입장을 담은 최종진술을 서면으로 제출할 것”이라며 “서면진술에서 이번 탄핵소추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해명하는 동시에 헌재가 진행해 온 탄핵심판의 문제점들을 지적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 없이 법률대리인단과 국회 측 소추위원단이 최후변론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27일 오후 2시에 최종변론을 열기로 하면서 대통령 측에 26일까지 박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은 3일 있었던 1차 변론에도 출석하지 않아 9분 만에 변론이 끝났다.
헌법재판법상 피청구인 당사자가 출석할 의무는 없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노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