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을 미지급한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이 영업정지와 대표이사 제재 등 중징계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등의 제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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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금감원은 “이 3곳은 약관에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 자살할 경우 재해사망보험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기재하였음에도 해당 보험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고 보험금을 청구한 보험수익자에게 재해사망보험금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를 설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교보생명은 자살보험금 모든 건의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다.
대표이사 제재안을 살펴보면 삼성생명과 한화생명은 대표이사 문책경고를, 교보생명은 대표이사 주의적 경고를 받았다.
최고경영자가 문책경고 징계를 받으면 3년 동안 금융회사 임원을 맡을 수 없다. 이에 따라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은 23일 이사회에서 재선임됐지만 연임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회사별로 제재안을 살펴보면 삼성생명은 영업 일부정지 3개월, 한화생명 영업 일부정지 2개월, 교보생명 영업 일부정지 1개월을 각각 받았다.
이에 따라 이 3곳은 영업정지 기간에 재해사망을 보장하는 상품을 판매할 수 없고 앞으로 3년 동안 신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금감원이 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해 보험사에 영업 일부정지 제재를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밖에 금감원은 3억9천만~8억9천만 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와 관련 임직원에게 면직~주의의 징계를 결정했다.
제재심의 결과는 금감원장 결재를 통해 제재내용이 확정되거나 금융위원회 부의를 통해 최종 확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