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안진회계법인)에 징계수위를 논의한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월 말에 감리위원회를 열어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관련한 안진회계법인의 징계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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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
검찰은 안진회계법인의 전∙현직 회계사 4명을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고도 방조한 혐의로 기소했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안진회계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금감원은 3월 말까지 안진회계법인의 제재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기업들과 회계법인의 재계약이 일반적으로 4월에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징계수위를 확정해 혼란을 주지 않기 위해서다.
다만 금감원이 영업정지를 포함한 징계수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진회계법인은 촉각을 세우고 있다. 3월에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기간과 상관없이 올해 재계약을 모두 포기해야하기 때문이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진회계법인에 대한 징계논의에 영업정지나 업무취소 등이 포함되느냐”라는 질문에 “영업정지도 신규계약을 못 하게 하는 등 범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답변했다.
안진회계법인은 징계수위뿐 아니라 징계시기를 놓고도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속하게 징계절차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안진회계법인은 재판결과가 나오는 5월 이후에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재판의 1심 결과가 5월21일에 예정된 만큼 법원의 유무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징계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안진회계법인은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진회계법인은 법무법인 김앤장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