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ICT가 하도급회사에 ‘갑횡포’를 부려 공정거래위로부터 대규모 과징금을 받았다.
포스코ICT는 부당한 특약거래를 통해 하도급회사에 대금을 제때 주지 않거나 경쟁입찰을 반복해 대금을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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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
공정위는 포스코ICT가 브라질CSP제철소를 짓는 과정에서 하청회사들에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4억89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포스코ICT가 입찰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생긴 낙찰차액 6억3174만 원도 하도급회사에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포스코ICT는 성능유보와 하자보증 등을 이유로 2014년 7월~2015년 6월에 하도급회사 16곳에 전체 4억4254만 원(하도급대금 5392만 원, 지연이자 3억8862만 원)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포스코ICT가 원사업자의 부담인 하자담보책임과 손해배상책임을 수급사업자에게 미루는 부당특약을 계약조건에 끼워넣은 것으로 판단했다.
포스코ICT는 브라질CSP제철소를 짓기 위해 2014년 5~10월에 수급사업자 3곳에 판넬 등 제조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때 구매계약의 특별약관에 성능유보금을 명목으로 대금 지급을 뒤로 미룰 수 있는 조건을 끼워넣었다.
원사업자가 계약한 물건을 하도급회사로부터 받으면 60일 안에 납품대금을 내주고 그 기간이 지나면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납품받은 물건에 하자가 생겼을 경우에도 하자담보나 보증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
그러나 포스코ICT는 물건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필요한 보증약정이 있는데도 성능유보금 조건을 들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을 떠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포스코ICT는 2014년 7월~2015년 6월에 최저가 경쟁입찰을 통해 수급사업자 15곳과 하도급계약 11건을 체결했는데 이때 정당한 이유없이 입찰을 다시 진행해 전체 계약금액을 6억2537만 원 낮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계약법은 입찰을 할 때 기준가격을 바꾸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스코ICT는 입찰을 다시 진행하면서 기준가격을 낮추거나 올리는 방식으로 이전보다 더 낮은 하도급대금을 결정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