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사태를 사례로 들며 처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 조사권 도입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형법 체계의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경제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 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법제처에 지시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전했다.
 
이재명 쿠팡 사태 직격, "강제조사권 도입 검토하고 과태료도 현실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현행 형사 중심 대응의 한계를 언급하며 경제 제재의 현실화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은 설명했다.

특히 쿠팡을 예로 들며 가입 절차에 비해 회원 탈퇴·철회 절차가 복잡한 구조가 이용자 피해를 키울 수 있다는 취지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에게도 강제조사 권한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 방안인지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등에 근거해 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관은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갖고 있지 않아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조사를 벌일 권한은 없다.

강 대변인은 "쿠팡 같은 경우도 형법(을 통한 처벌)보다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고 예시를 들어 말씀하셨다"며 "가입 절차만큼 회원에서 나올(탈퇴할) 때 처리 절차가 간단한지를 질문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만약 경제적 이익을 노려 평범한 다수에게 경제적 손해를 끼친 일이라면 수사를 통해 대단한 형법적 제재를 가하지 못한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가 크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경제적 불법 행위를 근절하려면 형법에 따른 처벌보다 거액의 과태료가 효과적이라고 앞서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발언은 그 선결 조건으로 공정위 등 정부 기관에 피조사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한 것이다. 조성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