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16일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차 사고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12톤(t) 화물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70대 화물차 기사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6.5t 화물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던 A씨의 화물차와 데크 사이에 끼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가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CJ대한통운의 사업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재원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50대 화물차 기사 A씨를 형사 입건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한 수사에 나섰다.

▲ CJ대한통운 사업장에서 화물차 사고로 근로자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CJ대한통운 >
A씨는 지난 15일 오후 9시30분경 경기 광주시 초월읍에 위치한 CJ대한통운 물류센터에서 12톤(t) 화물차를 후진하는 과정에서 70대 화물차 기사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 직전 자신의 6.5t 화물차를 수리하는 과정에서 후진하던 A씨의 화물차와 데크 사이에 끼었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A씨가 화물차에 물건을 싣기 위해 후진하는 과정에서 B씨를 보지 못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나 약물에 의한 사고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이번 사고를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CJ대한통운의 사업장 안전관리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최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