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회계사기를 지시한 혐의로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됐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17일 오전 10시 정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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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립 대우조선해양 사장. |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현직 경영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하는 것은 지난해 8월 김열중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에 이어 두 번째다.
정 사장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사장이 지난해 1분기에 2015년도 회계를 결산하는 과정에서 재무부서에 영업손실 규모를 1200억 원가량 축소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회사의 자본잠식률이 50%를 초과하면 주식시장에서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 회계조작을 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대우조선해양 실무진들을 조사하면서 영업손실 규모를 축소하거나 조작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은 2015년 5월에 대우조선해양 사장에 취임한 뒤 남상태와 고재호 전 사장 시절 저질러진 회계조작과 각종 경영비리를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 사장은 감사위원회를 구성해 전 경영진이 대우조선해양을 부실하게 경영한 책임을 묻겠다며 검찰에 진정서를 내기도 했다.
하지만 정 사장도 직접 회계사기에 개입한 정황이 검찰에 포착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앞날도 불투명한 상황에 내몰리게 됐다.
검찰은 정 사장을 조사한 뒤 혐의가 입증되면 불구속기소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