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갑의 횡포’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는 처음으로 공정위 조사대상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가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회사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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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우 카카오 대표이사 |
공정위는 카카오가 모바일 상품권 판매회사에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는지, 또 이런 통보가 관련 법규를 위반했는지에 대해 조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7월 업체로부터 신고를 받은 뒤 그동안 지방사무소에서 조사하다가 최근 본청에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7월 SK플래닛 등 3개 회사가 카카오가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일방적으로 모바일 상품권 계약을 중단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비롯됐다.
SK플래닛은 당시 "카카오가 시장을 독점하려 한다"며 카카오의 행위를 갑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SK플래닛을 포함한 4개 회사는 카카오톡의 '선물하기' 코너를 통해 모바일 상품권을 유통해 왔다. 이들은 2011년 카카오와 계약을 맺고 카카오톡에서 상품권을 팔아 왔다.
그러나 카카오가 4월 상품권사업을 직접 하겠다며 계약을 해지했다. 카카오톡을 통한 상품권 서비스 거래규모는 지난해 기준 2600억 원에 이른다.
카카오는 번거로운 소비자의 환불 등의 절차를 쉽게 하기 위해 모바일 상품권사업을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그 뒤 실제로 모바일 상품권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카카오는 계약해지가 이미 올해 초 각 업체와 합의한 사안이라고 대응해 왔다. 카카오는 "당시 단순히 계약기간이 종료됐던 것이고 오히려 해당업체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 유예기간까지 줬다"며 "소비자 편의를 위해 사업구조를 변경했을 뿐 위법성이 없다"고 말했다.
업계는 이번 공정위 조사가 카카오와 다음의 합병에 영향을 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와 다음은 공정위의 기업결합심사를 남겨두고 있다. 자산총계가 2천억 원이 넘고 피인수기업 자산이 200억 원 이상이면 기업결합심사 신고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서 공정위 조사 결과가 카카오에 불리하게 나올 경우 기업결합심사에 이 결과가 부정적으로 반영될 수도 있다고 본다.
공정위은 이런 시각에 대해 선을 그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합병과 무관한 별개의 건"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조사결과가 다음-카카오 합병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카카오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는 성실히 받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