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가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박영수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7일 "인터폴에 정유라씨 적색수배를 요청했다"며 "인터폴 적색수배는 여권 무효화를 신청만 해도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해 곧바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박영수 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7일 서울 강남구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시스>
이 특검보는 정씨의 적색수배 요건과 관련해 "체포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만으로도 요건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적색수배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게 내리는 국제 수배다.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나 조직폭력사범, 50억원 이상의 경제사범 등이 주 대상이지만 그 외 체포영장이 발부된 주요 형사범도 요청이 가능하다.

180여 개 인터폴 회원국 어디서든 신병이 확보되면 수배한 국가로 강제압송된다.

최순실씨의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26일 "정씨에게 자진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으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변호사는 인터폴 적색수배와 관련해 "상당히 중범죄만 하도록 돼있는데 인터폴 중앙기구가 협력대상이 되는지를 가려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오은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