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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김수남 검찰총장. |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 세우고 있다.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를 적용하기 위해 대기업을 샅샅히 뒤지는 강경모드로 돌아섰다.
문제는 특검수사를 앞두고 검찰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가 박 대통령에게 ‘뇌물죄’와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하기 위해 삼성 미래전략실에 이어 롯데 정책본부, SK 수펙스추구협의회 등 주요그룹의 컨트롤타워를 압수수색했다.
삼성그룹을 비롯해 롯데그룹 SK그룹 등이 박근혜 게이트에서 대가성을 입증하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셈이다.
박 대통령이 미르와 K스포츠 등에 돈을 받는 대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을 하도록 강요했다면 제3자 뇌물수수죄 적용이 가능하다.
또 롯데그룹과 SK그룹도 시내면세점 특허와 최태원 회장의 사면복권 등의 대가로 미르와 K스포츠 등에 돈을 내고 별도의 투자금을 요청했다면 역시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2014년 11월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최순실씨의 지인이 운영하는 KD코퍼레이션 납품계약을 요청하고 최씨가 뒷돈을 챙기도록 한 일이나 현대차그룹이 최씨의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70억 원 규모의 광고를 주도록 요청한 일도 다시 살펴보고 있다.
또 KT가 68억 원 규모의 광고를 최씨 광고회사에 몰아주는 데 박 대통령이 관여한 일도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강경모드로 선회한 데는 검찰의 중간발표 이후 김수남 총장의 질타와 검찰 내부불만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김 총장은 특별수사본부가 중간발표를 하면서 제3자 뇌물수수혐의도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도 질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장은 “대통령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고 직접 말하기도 했다.
검찰 중간발표 이후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거부하자 검찰 내부에서도 강경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인천지검 강력부 이환우 검사는 23일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검찰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라는 글을 통해 “박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특검수사를 앞두고 있는 점도 부담이다. 특검수사에서 검찰수가 미진했다고 밝혀지는 순간 검찰은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특검이 임명되면 그 순간 검찰수사는 중지되고 검찰은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기게 된다. 이 때문에 검찰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다는 점을 분명하게 남겨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3일 청와대 민정수석 산하 특별감찰반실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를 압박했고 박 대통령의 변호사에게 29일까지 피의자 신분으로 대면조사에 응하도록 문서로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