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한진해운 육상직 293명을 고용하기로 했지만 나머지 육상직과 해상직원 등 1천 명이 실직할 위기에 몰렸다.
장승환 한진해운 육상노조 위원장은 23일 “한진해운이 대한해운과 처음 영업양수도 계약할 때 약속했던 대로 300명 정도의 육상직원을 고용승계 해준 것”이라고 말했다.
|
|
|
▲ 석태수 한진해운 사장. |
대한해운은 한진해운의 해외인력 281명과 육상직원 293명을 고용승계하기로 했다. 그러나 나머지 육상직원 350여 명과 해상직원 640여 명 등 모두 1천 명은 고용승계에서 제외돼 실직위기에 내몰렸다.
장 위원장은 “대한해운이 한진해운의 컨테이너선 등 배를 인수하지 않은 데 따라 해상직원의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라며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배를 저렴한 용선료로 빌려주거나 시장에 내놓아야 해상직 직원의 실직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에 따른 대량실직이 현실화하기 전에 수출입은행 등 채권단이 한진해운의 배를 팔아야 해상직 직원도 고용이 승계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규모의 컨테이너선의 경우 배 한척 당 24명의 선원이 승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해운이 우선매수권을 확보하고 있는 연송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면 최소 120명 이상의 해상직 직원이 대한해운에 고용승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진해운은 10일 해상직원 600여 명에 해고통보를 하고 아시아와 미주노선 영업권이 팔리고 나면 고용이 승계되지 못한 나머지 육상직원 350여 명을 정리해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해상직원이 12월10일 한꺼번에 해고되고 나면 육상직원도 12월 중 해고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