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이 ‘가습기살균제 치약’ 사건으로 소비자들에게 또 소송을 당했다.
16일 법무법인 넥스트로(NEXT LAW)에 따르면 소비자 1422명은 아모레퍼시픽과 미원상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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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모레퍼시픽의 유독물질이 검출된 메디안치약. |
소비자가 사용한 아모레퍼시픽 치약 11종에선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CMIT)과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이 보존제로 사용됐다. 이 성분들은 가습기살균제에도 들어간 유독물질이다.
소송에 참여한 한 소비자는 “아모레퍼시픽이 유독물질을 원료로 사용하고 팔았다”며 “원료공급사 미원상사는 이 원료가 사용된 제품을 30개 업체에 납품해왔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서 소비자들의 청구금액은 1인당 200만원씩 총 28억4400만 원 상당이다.
법무법인 넥스트로는 “대법원이 악의적 기업범죄에 대한 위자료를 대폭 인상하기로 해 청구액수를 2배로 늘렸다”며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들의 참여를 받아 3차, 4차 소송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은 10월에도 같은 이유로 소비자 315명에게 소송을 당했다. 이 사건은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부장판사 김영학)에서 심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