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완화하기 위한 법안을 내놓았다.
민 의원은 3선으로 정무위에서 최다선 그룹에 속해 있다. 20대 국회 들어 정무위에 야권의 경제민주화 법안이 집중되는 가운데 민 의원이 적극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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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 |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 의원은 20대 국회 들어 31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무위 의원 가운데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의 40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
특히 10월 들어 민 의원의 입법 추진 속도가 빨라졌다. 20대 국회 개원 후 9월까지 10개 법안을 내놓은 민 의원은 10월에만 21개 법안을 쏟아냈다.
특히 27일 전경련을 겨냥한 정경유착 근절 3법 등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고 28일에는 8건의 법안을 제출했다. 이번에 나온 법안은 소관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법안들이라 더욱 주목받는다.
대표적인 법안이 의무고발권을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다. 현재 불공정거래에 대한 고발권은 공정거래위원회만 보유하고 있는데 제한적인 고발로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2014년부터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의무고발권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이후 고발요청 대상 73건 가운데 10% 남짓인 9건만 고발이 이뤄지는 등 여전히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 의무고발권을 확대하고 전속고발권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민 의원은 이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6개 법을 개정해 공정위 외에도 지자체장인 시·도지사가 불공정거래를 직권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는 조치가 필요할 경우 공정위에 심의·의결과 검찰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민 의원은 19대 때도 지자체장이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권과 고발요청권 등을 보유하는 내용의 법안을 내놓았다. 당시에는 고발요청 남발을 억제하기 위해 공정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검찰고발을 거부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달았으나 이번에는 이를 제외했다.
민 의원실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이미 심의·의결한 내용이기 때문에 공정위가 고발을 거부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해 제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아무래도 불공정거래의 현실은 지자체에서 파악하기 쉽다”며 “20대 국회에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완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민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협동조합에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과 자산총액 5천억 이상의 회사에서 준법지원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민 의원은 김용태 이진복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과 함께 정무위에서 최다선 의원이다. 19대 때부터 정무위를 지키고 있다. 향후 정무위에서 경제민주화 입법을 추진할 때 민 의원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민 의원은 경기고등학교와 성균관대 무역학과를 나와 문화일보에서 정치부장을 지냈다. 2004년 열린우리당 비례대표로 17대 국회에 입성했다. 2012년 19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에 출마해 당선됐고 올해 20대 총선에서 같은 지역구에서 3선에 성공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