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주산업의 분식회계가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회에서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회계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회계제도 개선 논의를 주도하고 있어 주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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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 |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25일 국회에서 분식회계 근절을 위한 회계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최근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로 현재 회계제도에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 의원은 회계업계와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보장 등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정감사제도와 관련된 의견이 많이 나왔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상장을 앞둔 기업과 부채비율 200%가 넘는 기업 등에 대해서만 감사인을 지정하고 있다.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은 자유수임제로 직접 감사인을 선임한다.
이총희 회계사는 “외부감사인 독립성을 위해 상장회사와 금융회사에 지정감사제도를 확대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무리가 있다면 6년간 자유수임 권한을 보장해주고 3년은 감사인을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이한상 고려대학교 교수는 “감사인의 잦은 변경으로 기업의 국제신뢰도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우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전무도 “지정제도 강화는 세계적으로 전례도 없고 우리 경제위상에도 맞지 않아 지나친 제안”이라며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회계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지정감사제 도입은 불가피하다”며 “이를 위해 제도개선 작업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채 의원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법안 발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정치권에서 채 의원 외에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정감사제 확대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지정감사제 도입 전에 6년간 자유선임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혼합선임제를 언급했다.
최 의원과 채 의원은 회계사 출신 초선 의원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20대 국회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엄용수 새누리당 의원, 박찬대·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도 회계사 출신이다.
19대 국회 때는 회계사 출신 의원이 김관영 의원을 포함해 두 명뿐이었으나 20대에서 3배로 늘었다.
특히 회계사 출신 의원들은 회계제도 소관위원회인 정무위에 집중돼 있다. 정무위 국민의당 간사인 김관영 의원을 비롯해 박찬대·최운열·채이배 의원이 정무위에 소속돼 있다. 최 의원과 채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에 포진해 있어 회계제도 개선 관련 입법을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