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이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을 활용해 SK하이닉스를 SK 자회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SK의 ICT사업을 강화하고 있어 이런 전망에 힘이 실린다.
김한이 대신증권 연구원은 21일 SK그룹이 ICT부문을 강화하는 움직임이 지배구조 개편과 무관하지 않다고 파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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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SK그룹 회장. |
김 연구원은 “주식교환을 통해 SK하이닉스를 SK 자회사로 전환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단 SK텔레콤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지분의 가치 이상으로 SK ICT부문의 기업가치를 키워야 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 연구원은 “SK그룹은 성장동력 가운데 ICT부문을 강화하고 있는데 거둔 성과도 있다"며 "최근 강조되는 사물인터넷(IoT) 및 인공지능부문 신기술 확보도 같은 맥락"이라고 바라봤다.
최태원 회장은 최근 열린 CEO 합숙세미나에서 새 성장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특히 최 회장은 합병 전 SKC&C였던 SK의 ICT서비스부문을 키우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인공지능과 클라우드사업이 대표적이다.
SK는 8월 판교에 IBM과 함께 빅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클라우드센터를 열었다. 또 IBM의 인공지능 왓슨을 기반으로 한 ‘에이브릴’을 SK하이닉스 생산시설에 도입했다. 이 외에 인공지능으로 질병을 진단하는 사업에 진출하기도 했다.
중국에서 추진하는 스마트팩토리·스마트물류사업도 ICT부문의 신성장동력으로 여겨진다. SK는 올해 초 중국 충칭에 있는 대만 홍하이그룹 생산공장에서 스마트팩토리 구축에 나섰고 최근에는 홍하이그룹과 스마트물류 사업을 담당할 합작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업계에서 SK텔레콤 자회사이자 SK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SK 자회사로 전환하는 지배구조개편 가능성이 제기된다. SK그룹이 SK텔레콤을 투자부문과 사업부문으로 인적분할한 뒤 SK하이닉스 지분을 보유한 투자부문을 SK와 합병하는 방법이 유력하게 꼽힌다.
하지만 SK의 ICT사업 확대와 맞물려 SK하이닉스를 자회사로 삼을 또다른 방안이 제기된다. SK가 ICT서비스 등 자체사업을 물적분할해 100% 자회사를 신설하고 SK텔레콤이 보유한 SK하이닉스 지분과 교환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기활법과 세제특례 등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업지주가 순수지주로 전환할 때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이미 물적분할한 법인이 추가 분할하더라도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점을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주식교환을 할 경우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 지분 양도차익에 대해 수천억 원의 세금을 내야하는 점이 부담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기활법을 적용하면 기업간 주식교환 과세이연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계열회사의 경우 주식교환대상으로 허용되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 부담이 줄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 연구원은 SK가 이런 방식으로 지배구조를 개편할 경우 기활법 적용대상으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봤다.
김 연구원은 “SK는 기활법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상황을 맞고 있다”며 “ICT부문 자회사를 SK텔레콤으로 집중하고 SK는 반도체 부문에 집중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명분이 있다”고 파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