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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자 대상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임대료는 주변 시세 85% 이하로

장상유 기자 jsyblack@businesspost.co.kr 2024-01-30 15:5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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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서울시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고령자 대상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고령자를 위한 새로운 임대주택 공급모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을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고령자 대상 '어르신 안심주택' 도입, 임대료는 주변 시세 85% 이하로
▲ 서울시가 2027년 첫 입주를 목표로 고령자 특화 임대주택인 '어르신 안심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서울시청 전경.  <연합뉴스>

서울시는 2월부터 대상지를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적 행정절차를 거쳐 이르면 2027년에는 첫 입주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어르신 안심주택은 19~39세에게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처럼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이다.

고령자에게는 주변시세의 30~85% 수준으로 주택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사업자에게는 용적률을 대폭 상향하면서도 80%는 임대주택, 20%는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서울시는 65세 이상 무주택 어르신 1인 또는 부부가구를 위주로 민간과 공공 유형으로 나눠 어르신 안심주택을 공급한다.

주거비 부담이 없도록 민간 임대주택 수준인 주변시세의 최소 85% 이하의 임대료로 공급한다. 또 공용공간에 마련되는 주차장 등에서 나오는 수익을 관리비에 반영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관리비 부담도 줄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고령자가 대중교통이나 생활 편의시설 등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역세권 350m 이내 또는 간선도로변 50m 이내, 보건기관 및 2·3차 종합병원 근처 350m 안에서 사업을 추진한다.

화장실 변기와 욕조 옆에 손잡이를, 샤워실 및 현관에는 간이의자를 설치하고 모든 주거 공간에 단차와 턱을 없애는 등 고령자에게 특화한 설계도 도입한다. 욕실과 침실 등에는 응급 구조 요청시스템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관련 서비스를 한 번에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어르신 안심주택 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민간 사업자에는 100% 임대로 공급하는 청년안심주택과 다르게 어르신 안심주택은 세대수 기준 20%를 분양주택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한다. 안정적 사업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함이다.

각종 심의를 통합 및 간소화해 통합심의위원회 사전자문부터 사업계획 승인까지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걸리는 인허가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대폭 줄이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용도지역 상향과 법적 상한용적률은 최대치로 부여한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는 노년기에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야말로 건강과 삶의 질을 유지하는 데 절대적 요소”라며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안정적 어르신 주거시설을 하루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장상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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