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창사 이래 처음으로 총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되는 사태를 맞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검찰에 출두해 롯데그룹 비자금 관련 수사를 받았다.
신 회장은 20일 오전 9시20분쯤 입을 꾹 다문 채 결연한 표정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 중앙지검에 출두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검찰수사에 성실히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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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신 회장은 취재진들의 질문 공세에 “검찰 조사에서 자세히 말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신 회장은 취재진들에게 둘러싸여 있다가 사촌동생 서정림씨가 던진 재산분배 관련 문서가 날아오는 봉변을 당하기도 했다. 서정림씨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여동생인 신소하씨 둘째딸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상대로 롯데그룹 오너 일가와 핵심 경영진의 횡령·배임, 탈세 혐의 등에 대한 지시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신 회장의 횡령 및 배임규모는 1천억~2천억 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은 롯데건설이 최근 10년 동안 3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신 회장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계열사에 떠넘기고 계열사 간 부당지원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신 회장이 실제 경영활동을 하지 않았으면서 수년 동안 일본의 롯데 계열사에서 매년 100억 원대 급여를 받은 데 대해 횡령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그룹은 20일 입장자료를 내고 “최근 일련의 일들로 롯데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앞으로 신뢰받는 투명한 롯데가 될 수 있도록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0일 국세청과 협조해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내연녀인 서미경씨의 국내 재산을 압류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딸 신유미씨와 함께 신 총괄회장의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서씨의 탈세 혐의와 관련해 추징과 세액납부를 담보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현재 신유미씨와 일본에 머물고 있으며 검찰의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