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갤럭시노트7의 리콜방침을 내놨다.

모두 19일부터 새 기기를 교환해주고 개통을 취소한 소비자가 약정에 따라 내야 하는 보험료와 위약금을 면제하기로 했다.

  이통3사, 갤럭시노트7 개통취소해도 위약금과 보험료 면제  
▲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
SK텔레콤은 5일부터 9일까지 갤럭시노트7 전용콜센터를 운영하고 갤럭시노트7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리콜 절차와 일정 등을 문자메세지로 개별적으로 공지하는 등 리콜을 실시하기로 했다.

SK텔레콤을 비롯해 KT, LG유플러스는 모두 19일까지 교환이나 개통취소 신청을 받는다. 교환을 요청한 소비자에게 19일부터 각각 새 단말기를 주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7 전용 구매프로그램인 ‘T갤럭시클럽’ 등 보험상품이 결합된 프로그램에 가입한 소비자에게 교환이나 개통철회에 따른 보험료를 면제한다. 또 개통한 뒤 14일이 지난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공시지원금 약정할인반환금도 받지 않기로 했다.

SK텔레콤은 공식 온라인몰인 T월드다이렉트에서 사전예약을 한 뒤 구매한 소비자에게 택배 또는 별도로 방문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신규 가입자가 일정이 연기된다는 점을 감안해 T갤럭시클럽의 가입 가능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각각 약정에 따른 보험료나 위약금을 모두 받지 않는다.

KT는 갤럭시노트7 리콜과 관련해 전담 고객센터를 열기로 했고 9일까지 세부방안을 확정해 기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문자메세지로 알리기로 했다. 기존에 구입한 단말기와 같은 색상으로 교환해준다.

LG유플러스는 별도 상황반을 조직해 리콜조치를 지원하기로 했다. 5일부터 기존에 단말기를 구매한 소비자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리콜이 실시된다는 사실을 알린 뒤 소비자별로 단말기 교체가 가능한 날짜나 장소를 추가로 알려주기로 했다.

LG유플러스는 소비자가 개통 취소를 요청할 경우 소비자에게 구매혜택을 주는 대신 발급했던 신용카드도 발급을 취소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헌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