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국토교통부가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정비사업 신탁사 역할과 책임을 강화한다.
국토부는 신탁방식 정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신탁사 역할·책임을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신탁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
우선 주민·신탁사 사이 공정한 계약체결과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시행규정을 보완해 29일 지자체 등 이해관계자에게 배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지난 10월24일부터 11월7일까지 수렴했다.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주 재산권보호, 신탁사의 사업관리·자금조달 및 신탁보수 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서 사업관리에 역할을 다하도록 건설사업관리(PM·CM)는 신탁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한다. 용역시행 때 신탁사가 비용을 부담한다.
정비사업에 참여하는 신탁사의 책임·참여 인력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고 토지주 전체회의와 관리처분계획 공고기간 등 주민 의견수렴이 중요한 기간에 사업현장에 신탁사 인력을 전담 배치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신탁사가 초기사업비·공사비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직접 조달하도록 했다. 또한 주민이 신탁한 부동산을 담보로 사업비를 조달하는 것을 금지한다.
현재 시공사 입찰보증금을 대여금으로 전환해 초기사업비로 쓰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설사가 동의하는 예외적 사례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신탁보수 산정방법은 단순 요율방식 이외에도 상한액을 적용하거나 정액으로 확정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의 안을 포함한다. 주민들이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신탁보수를 책정하기 위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신탁방식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 개선도 추진한다.
구역지정 이전 예비신탁사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문제가 있어 사업시행자 지정 이전에 신탁사와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신탁방식 추진에 대해 일정비율 이상의 주민동의를 확보하고 신탁사도 공개모집하는 등 공론화 절차를 거치도록 법제화 하기로 했다.
법 개정 소요기간을 고려해 새로 신탁사를 선정하는 곳도 제도 개선사항을 준용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협회에 관련 사항을 권고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신탁사의 책임도 강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 과정에서 뇌물 수뢰 등 형법을 위반하면 신탁사 임직원을 공무원으로 간주해 벌칙을 적용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조합방식과 같이 전체회의 사전의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도 신설한다.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