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G생명 등 생명보험회사 7곳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20%가량을 아직 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ING생명과 신한생명, 메트라이프생명, PCA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하나생명 등 7곳은 7월 기준으로 지급하기로 한 자살보험금 1114억 원 가운데 901억 원만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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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 |
이 생명보험회사들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한 곳들이다.
대법원은 5월12일 생명보험회사들이 2010년 4월 이전에 판매한 자살보험금 상품과 관련해 재해사망특별약관에 따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월 기준으로 ING생명은 837억 원 가운데 716억 원을 지급했다. 그밖에 하나생명(2억 원 전액 지급)을 제외한 대부분 생명보험회사들도 자살보험금을 아직 전액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생명과 교보생명,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 한화생명, KDB생명, 현대라이프생명 등 7곳은 자살보험금 청구기간인 2년이 지난 계약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
소멸시효가 지난 자살보험금에 대해 대법원 판결을 받은 뒤 지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 생명보험회사들은 자살보험금 1515억 원 가운데 204억 원을 지급했다. 전체 보험금 가운데 13.5%만 지급했다.
7월 기준으로 삼성생명은 686억 원 가운데 118억 원을 지급했다. 그밖에 6곳의 생명보험회사들도 자살보험금 대부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129억 원 가운데 117억 원을 지급했다”며 “현재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대부분 소멸시효가 지나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웅섭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에 대해 7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존중하겠지만 민사적 책임 면제와 별개로 보험업법 위반에 대해 행정적 제재를 가할 것”이라며 “다만 자살보험금을 지급한 회사의 경우 소비자의 피해를 구제하려는 노력을 감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6월 말 삼성생명과 교보생명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했고 7월29일 한화생명과 알리안츠생명, 동부생명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한다. 금융감독원은 순차적으로 KDB생명과 현대라이프생명도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