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이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8천 원을 밑돌 경우 미래에셋증권과 합병을 반대하기로 했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의 2대 주주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에 대해 기업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판단될 경우 10월20일로 예정된 미래에셋대우 임시주주총회에서 합병반대 의견을 내놓겠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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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
국민연금은 1분기 기준 미래에셋대우 지분 6.68%를 보유하고 있다. 미래에셋증권(43.00%)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지분율이다.
국민연금은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의 합병이 기업가치에 긍정적이라고 판단돼도 합병 주가와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을 검토해 찬반을 결정하기로 했다.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증권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제시된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격은 7999원이다.
미래에셋대우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보다 낮다면 국민연금이 합병에 반대하거나 기권할 수 있는 셈이다. 국민연금이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려면 주주총회 전에 반대나 기권 의사를 밝혀야 한다.
미래에셋대우 주가는 9일에 8770원으로 거래를 마감했다. 주가가 지금보다 9% 이상 하락하면 주식매수청구권의 가격을 밑돌게 된다.
국민연금은 2014년 11월에 삼성중공업과 삼성엔지니어링에서 합병을 추진할 때도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적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