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이상거래 920건을 선별조사한 결과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 국토부가 2023년 2월부터 6월까지 외국인 토지거래 기획조사를 통해 업·다운계약, 명의신탁, 편법증여 등 위법의심행위 437건을 적발했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외국인의 위법의심행위를 국적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211건(5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미국인 79건(21%), 대만인 30건(8%)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지역 위법의심행위가 177건으로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충남 61건(14%), 제주 53건(12.2%), 서울 34건(7.8%), 강원(29건(6.7%), 기타 81건(18.6%)가 그 뒤를 이었다.
위법의심행위 주요 유형은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23건), 편법증여(6건), 대출용도 외 유용(4건), 명의신탁(3건) 등이다.
국토부는 적발사항을 국세청, 경찰청, 관세청, 금융위,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범죄수사와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관계기관별 적발사항 통보건수는 편법증여 의심 등 국세청 통보 61건, 명의신탁 등 경찰청 통보 6건, 해외자금 불법반입 등 관세청 통보 35건, 신고가격 거짓신고 등 지자체 통보 419건, 금융위 등 통보 6건 등이다.
또 하반기에는 외국인 주택투기 2차 조사와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 관한 기획조사도 실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국인, 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하겠다”며 “최근 5년 동안 이뤄진 거래뿐 아니라 앞으로 발생하는 외국인 불법행위에 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