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성희 진보당 의원(사진 가운데)이 5월30일 국회 소통관에서 택배노조 관계자들과 함께 쿠팡의 택배노동자 해고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강성희 의원실> |
[비즈니스포스트]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의 대량해고를 규탄하며 ‘클렌징 제도’ 철회를 요구했다.
강 의원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쿠팡의 대량해고가 택배 노동자의 삶을 옥죄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현재까지 울산 택신대리점에서 7명이 해고됐고 분당대리점에서는 4명이 클렌징, 출입 제한 등으로 사실상 해고됐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이번 주 20여 명의 택배기사들도 클렌징 해고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대량 해고사태의 원인은 구역을 명시하지 않은 계약서를 대리점과 작성한 뒤 구역회수를 통해 대리점 간 무한경쟁, 택배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을 유도하는 쿠팡의 ‘클렌징 제도’와 반노조 경영에 있다”고 바라봤다.
쿠팡의 클렌징 제도는 근무일 수, 명절 출근, 프레시백(포장박스) 회수 등 수행률을 따져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는 택배기사들의 배송구역을 회수하는 조치를 일컫는 말이다.
강 의원은 택배노동자들이 클렌징 제도의 부당함을 바로잡고자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쿠팡이 수행률 기준 등 클렌징 제도 적용 기준을 높여 노동조합 탄압의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쿠팡은 ‘10주간 수행률 미달’을 운운하며 자신의 비인간적 조치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이는 쿠팡이 '클렌징'을 무기로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대리점과 택배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기관이 쿠팡의 클렌징제도를 활용한 해고사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쿠팡이 즉시 전근대적 ‘상시 해고제도’인 클렌징제도를 폐지하고 생활물류법과 사회적합의를 준수해야 한다”며 “택배 현장의 부당 해고 문제를 국회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기관이 면밀히 살펴보고 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경호 전국택배노조 위원장, 원영부 전국택배노조 경기지부장, 장동환 전국택배노조 쿠팡택배 분당지회 조합원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