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기업과산업  바이오·제약

금융위, 자산 120억 이상 대부회사 직접 관리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6-06-28 19:37: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위원회가 대형 대부회사들을 앞으로 직접 감독한다. 대부회사가 단란주점이나 다단계판매를 겸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28일 대부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7월2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위, 자산 120억 이상 대부회사 직접 관리  
▲ 임종룡 금융위원장.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20억 원 이상, 대부잔액 5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회사가 금융위의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대부회사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았는데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회사를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이다. 전체 대부회사 9천여 곳 가운데 200~250곳이 금융위의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회사는 전체 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도 최소 3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중소형 대부회사의 경우 개인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최소 1천만 원, 법인은 최소 5천만 원을 갖추면 된다.

대부회사들은 앞으로 유흥·단란주점업·다단계판매업 등을 겸업할 수 없다. 대부업과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겸업이 금지된다.

자산 500억 원 이상인 대부회사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도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불법적인 추심을 줄이기 위해 대부회사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사업자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법원, '부당대출' 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구속영장 재차 기각
경찰, 국방부·수방사 압수수색 통해 김용현 전 장관 '비화폰' 확보
롯데쇼핑 자회사 롯데인천타운 흡수합병, "경영효율성 제고"
하나은행장에 하나카드 이호성, 증권은 강성묵 연임 카드는 성영수 내정
야당 6당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 14일 오후 5시 표결
우리은행 고강도 인사 쇄신, 부행장 줄이고 70년대생 전진배치
미국 생물보안법안 연내 통과 진행형, 외신 "예산 지속 결의안에 포함땐 가능"
국회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가결, 국민의힘 반대당론에도 이탈표 나와
GM CFO "LG엔솔-GM 오하이오 배터리공장 가동률 80%, 테네시 40%"
서울 아파트값 38주 연속 상승, 대출규제 영향에 관망세 짙어져 상승폭 축소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