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대형 대부회사들을 앞으로 직접 감독한다. 대부회사가 단란주점이나 다단계판매를 겸업하는 것도 금지된다.
금융위는 28일 대부회사에 대한 규제 강화를 뼈대로 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은 7월25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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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자산 120억 원 이상, 대부잔액 50억 원 이상인 대형 대부회사가 금융위의 등록대상에 추가됐다.
대부회사들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았는데 금융위원회가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대부회사를 직접 관리하게 된 것이다. 전체 대부회사 9천여 곳 가운데 200~250곳이 금융위의 관리를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된다.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회사는 전체 자산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다. 이들은 자기자본도 최소 3억 원 이상 보유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중소형 대부회사의 경우 개인 대부업자는 자기자본을 최소 1천만 원, 법인은 최소 5천만 원을 갖추면 된다.
대부회사들은 앞으로 유흥·단란주점업·다단계판매업 등을 겸업할 수 없다. 대부업과 이해가 상충될 가능성이 있는 업종도 겸업이 금지된다.
자산 500억 원 이상인 대부회사는 대부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 기준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보호감시인도 1명 이상 선임해야 한다.
불법적인 추심을 줄이기 위해 대부회사나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채권을 매입할 수 있는 사업자도 여신금융기관, 매입추심업자로 등록한 대부업자, 공공기관, 부실금융기관의 정리금융회사로 제한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