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추경 10조 어디에 쓰나  
▲ 박근혜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차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결정했다.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이 가시화되고 있고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하반기 경기침체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데 대한 대응이다.

◆ 추경, 어디에 쓰나

정부는 28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자문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총 20조 원의 돈을 푸는 내용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20조 원은 정부가 마련한 추경 10조 원과 공기업의 투자와 정책금융 확대 등을 포함한 10조 원으로 구성된다.

정부는 우선 구조적 부진을 겪고 있는 내수를 살리기 위해 ‘친환경’에 초점을 맞추고 소비와 투자의 촉진에 나선다.

2006년 12월31일 이전 신규 등록한 낡은 경유차를 폐차하고 새 승용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를 100만원 한도로 70%(5.0%→1.5%) 깎아준다.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승합 및 화물차를 새로 구입하면 취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전기차 급속충전기도 1천 개까지 늘리고 아파트 등에도 충전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에어컨과 냉장고, TV 등 가전제품 구입할 경우에 10%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7월부터 3개월 동안 시행된다. 지원한도는 품목별 20만 원, 가구별 40만 원이다.

국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이 해외사업장을 부분청산하고 유턴할 경우 세제 및 고용혜택을 부여한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이 국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대체투자 규모를 3월 말 기준 22조3천억 원에서 연말 31조2천억 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래형 자동차와 차세대 전자정보디바이스, 바이오헬스, 로봇, 항공우주 등 11개 신산업신기술을 선정해 최대 30%의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시설투자의 최대 10%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공유경제나 새로운 서비스분야가 벤처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현재 임대업 등 23개 벤처지정 제외업종을 재정비한다. 대기업이 벤처기업에 출자할 때도 세액공제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민과 중산층의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부담액을 낮춰주기로 했다. 최대 25만 명이 1인당 연간 30만∼50만 원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에게만 허용하던 월세대출도 연소득 5천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했다.

◆ 재원 마련은 어떻게

추경 규모로 따지면 올해 추경은 역대 4번째로 크다.

정부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2009년 28조4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규모의 추경을 편성했다. 이후 2013년 17조3천억 원, 지난해 11조6천억 원, 올해 10조 원 순이다.

정부는 10조 원의 추경 재원을 세수초과분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2조8천억 원의 흑자를 냈다. 지방교부세 교부금과 공적자금 상환기금에 쓰인 부분을 제외한 1조2천억 원과 지난해보다 잘 걷히고 있는 올해 세수를 활용하기로 했다.

올해 세수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6월 재정동향’을 보면 올해 4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6조9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1천억 원이 더 걷혔다. 이는 정부가 올해 예상한 목표치의 43.5%에 이른다.

항목별로 보면 부가가치세가 30조 원 걷히면서 올해 목표치인 58조1천억 원의 51.6%를 달성했다.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늘면서 법인세 세수도 늘어났다. 정부가 4월까지 걷은 법인세는 올해 목표치의 51.0%인 23조5천억 원에 이른다.

정부는 이런 추세에 따라 올해 걷히는 초과세수가 최소 9조~10조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