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화단체인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을 현대증권 고가 인수와 관련해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14일 윤 회장과 KB금융지주 이사회 이사 전원, 현대증권 인수와 관련된 법률자문을 담당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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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KB국민은행장. |
투기자본감시센터는 고발장에서 “윤 회장과 KB금융지주 이사회가 현대증권을 고의로 고가에 인수했고 전직 임원에 대한 불법 성과급 지급을 결의했다”며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에 천문학적 금액의 손실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윤영대 고발인 대표에 따르면 KB금융이 올해 4월 현대상선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당시 시가에 프리미엄을 합친 금액보다 7559억 원 더 비싼 가격에 인수했다.
윤영대 대표는 “현대증권 지분의 시가 3801억 원에 경영권 프리미엄 30%를 더해도 4941억 원이었는데 KB금융은 이를 1조2500억 원에 인수했다”며 “검찰은 경영권 프리미엄이 30%를 넘은 경우에 기소한 전례가 있는데 KB금융은 경영권 프리미엄만 228%를 지불해 고의적인 배임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회장과 이사진은 부적절한 인수로 주주들과 국민은행 고객들의 재산을 현대상선에 넘겼다”며 “검찰은 피고발인을 즉각 기소하고 현대상선이 얻은 부당이득금 7559억 원을 KB금융지주에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또 윤 회장과 이사회 임원들이 중징계를 당한 전직 임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결의한 것도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했다.
이들은 “도쿄지점 부실대출, 국민카드 개인정보 유출, 전산시스템 고가 도입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퇴직한 전직 임원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부실 경영에 대해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의했다”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손효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