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희 기자 JaeheeShin@businesspost.co.kr2022-08-19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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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즈니스포스트] 디지털상품권의 유효기간 경과로 지급된 적립금과 관련해 사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업자가 대부분 환급을 해줘야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사업자는 기프트카드·모바일 상품권 선물하기 등 디지털상품권의 구매금액을 적립금으로 지급하는 환불정책에 따라 적립된 금액에 대해 사용기한을 정했더라도 채권 소멸시효기간(5년) 이내라면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조정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미사용 디지털상품권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지급된 적립금에 대해 사용 기간이 지났더라도 사업자는 5년 이내에 90%를 환급해야다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충북 음성에 위치한 한국소비자원 본원.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적립금 소멸시 미환급 규정은 상법에 규정된 상품권 구입일로부터 5년(상사채권 소멸시효) 이내 환급받을 수 있는 소비자의 법률상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정은 온라인 이커머스 플랫폼 ‘티몬’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한 한 소비자가 상품권을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해 티몬으로부터 받은 적립금이 소멸되면서 시작됐다.
해당 소비자는 적립금이 사용기간인 180일 지난 뒤 소멸되자 티몬에 적립금의 환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티몬이 별도 고지 및 안내를 했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소비자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소비자분쟁조정위는 “이번 조정 결정은 사업자가 정한 적립금 사용기간이 지나도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가 되기 전이라면 소멸된 적립금의 90%를 환급해야 한다고 판단함으로써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분쟁조정위는 티몬에게 상품권 구매 후 유효기간이 경과할 경우 소비자가 '구매금액의 100%를 적립금으로 지급' 또는 '구매금액(잔액)의 90%를 환급' 중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정책과 약관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소비자들에게는 △상품권 발행일, 유효기간, 환급 규정, 사용 가능 가맹점 등을 확인 △유효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경우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요구 △무상으로 받은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을 확인해 기한 내 사용 등을 당부했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