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당국이 금융사 점검을 강화해 고위험 자산에 대한 선제적 관리에 나선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상, 자산가격 조정 등에 대비해 금융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비상 거시경제 금융회의에 참석했다. <연합뉴스> |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높은 인플레이션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16일 금감원 주요 부서장들에게 국내외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금융사의 건전성 및 유동성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의 건전성 점검을 통해서 불확실성 확대가 금융사의 위험요인으로 번질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가계 및 기업 대출이 늘어난 상황에서 금리 인상이 금융사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개별 금융사의 손실흡수능력을 키우도록 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와 함께 금융사 보유 채권규모, 자산 및 부채 만기구조 등 포트폴리오 위험을 점검하고 금리 민감도 분석에도 나선다.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건전성 분류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분양 집합건물을 담보로 받은 공동대출의 규제회피 여부도 살핀다.
외화 유동성도 함께 점검한다.
금융당국은 환율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대내외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할 것을 대비해 금융사의 외화 유동성을 점검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리스크 관리 실태도 확인한다.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와 금리인상으로 한계차주(3개월 이상 연체한 고정이하여신을 보유한 차주)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비해 대손충당금 적립현황과 건전성 분류 차이 등을 비교 점검한다.
또한 소상공인 관련 채무 조정제도 운용의 적정성과 불법 채권추심행위 등도 살펴본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