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노동조합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벌인 성과연봉제 찬반투표 결과를 근거로 성과연봉제 도입 결정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전국금융산업노조 기업은행지부는 23~25일 동안 조합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96.86%가 반대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찬반투표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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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주 IBK기업은행장. |
기업은행 노조는 “이번 투표 결과로 회사가 성과연봉제 도입에 대해 개별적으로 동의서를 받은 것이 자발적 동의가 아니라 강요된 일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조합원들의 의지를 확인한 만큼 성과연봉제 도입안에 대한 무효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성과연봉제 동의서를 받는 과정에서 일어난 회사의 불법행위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23일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을 의결했다. 기업은행은 이날 직원들에게 성과연봉제 도입 동의서를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원들의 퇴근을 막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기업은행 노조는 “강제적 동의서 요구와 불법적인 이사회 개최에 관여한 사람들은 권선주 IBK기업은행장부터 지점장들까지 모두 고소·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