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롯데의 롯데면세점과 시티플러스가 김포국제공항 면세점사업자로 선정됐다.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면세점 입찰 결과 롯데면세점이 DF1구역(면적 400.2㎡, 화장품·향수), 시티플러스가 DF2구역(433.4㎡, 주류·담배)의 사업자로 결정됐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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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선욱 롯데면세점 대표(왼쪽)와 안혜진 시티플러스 대표. |
두 업체는 23일 마감된 입찰에서 DF1구역과 DF2구역 양쪽에 모두 응찰했다.
두 구역의 연간 최소임대료는 각각 295억 원, 233억 원이며 임대기간은 5년이다.
DF1구역 매장 면적은 732㎡, DF2구역은 733.4㎡로 각각 확대되며 늘어난 면적에 대해서는 영업요율이 적용된다.
현재 DF1구역은 호텔신라의 신라면세점이 DF2구역은 롯데면세점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 8월에 영업기한이 만료된다.
롯데면세점은 최근 김해공항 면세점 운영권을 2년여 만에 되찾은 데 이어 김포공항 면세점도 수성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지난 5년 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DF1구역에서도 성공적으로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김포공항이 동북아를 잇는 신거점 면세 쇼핑 공간으로 재도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주류나 담배보다는 화장품·향수가 매출과 수익성에 있어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며 “롯데면세점은 국내 1위 면세점 업체로 원가경쟁력에서 우위에 있는 만큼 DF1 구역에서도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티플러스는 현재 청주공항과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김포공항까지 사업을 확대하게 됐다. 시티플러스는 김해국제공항 면세점 입찰에도 뛰어들었으나 롯데면세점에 밀려 탈락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