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가 266억 원 규모의 법인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정상규)는 지난 1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할 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7일 전해졌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2013년 1∼5월 실시된 법인세 정기 통합조사 결과에 따라 관할 세무서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부가가치세 2258억여 원, 법인세 479억여 원을 경정해 부과한다고 고지했다.
경정 고지 등의 근거로는 △2006~2012년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사업비 △2008~2011 사업연도 임대아파트 수선비 상각범위액 초과 부분 △2011 사업년도 연부이자의 이자수익 △2008~2012 사업연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불성실 가산 등을 제시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에 반발해 과세 취소를 요구하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다.
조세심판원은 부가가치세 일부 감액과 함께 법인세 212억여 원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으나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가가치세는 물론 잔여 법인세 266억여 원 부분도 모두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별도로 진행된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과 관련해 서울주택도시공사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지난해 12월 판결난 항소심에서는 패소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에서는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이번 법인세 관련 1심 판결에도 불복해 항소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