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성희롱 의혹이 제기된 인천국제공항보안 사장이 자진 사퇴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5일 자회사 인천국제공항보안의 사장인 A씨가 사임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여직원의 팔과 다리, 가슴 등을 만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감사가 진행돼 왔다.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 동안 감사를 벌인 결과 A씨의 직원 성희롱, 법인카드 유용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감사 결과 및 A씨 해임 요구를 자회사에 전달했지만 A씨는 이미 오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자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씨가 지난해 9월 근무현장 시찰 과정에서 여직원들의 팔다리와 가슴 부위를 만졌다는 의혹을 놓고는 남녀고용평등법·양성평등기본법의 '성희롱'에 해당하며 윤리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A씨는 당시 사과문에서 "신형 유니폼의 재질이 어떠냐며 동의 없이 팔뚝과 허벅지 부분의 천을 만졌고 방호복이 덥지 않냐며 가슴부위를 만져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고 인정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회계규정 위반이라고 봤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씨는 사적 식사, 휴일 주유 등으로 34만8천 원을 사용했고 업무 관계인과 식사(145만5천 원)를 직원과 식사로 서류 처리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는 A씨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보직 인사한 것과 관련해 가해자 처벌 의지를 의심하게 하는 부적절한 인사발령이라고 지적했다.
자세한 감사 결과는 6일 인천국제공항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