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NHN페이코 등 간편결제로 국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간편결제로 국세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국세징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모바일앱을 기반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선불전자지급 수단이 주요 결제수단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
선불전자지급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7년 659억 원에서 2020년 4676억 원으로 7배 이상 급격히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전면 개정된 국세징수법에는 관련 규정이 미비해 국세나 강제징수비를 낼 때 간편결제를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의원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국세 또는 강제징수비의 지급수단에 포함하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하고 국세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유정주, 김민철, 고용진, 이성만, 김영배, 신동근, 안규백, 오영환, 김교흥, 남인순 의원 등이 공동발의로 참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