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산운용이 서부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ETF(상장지수펀드)의 운용방식을 임의로 변경해 손해를 입었다며 투자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투자자 208명이 삼성자산운용을 상대로 'KODEX(코덱스) WTI 원유선물(H) ETF' 운용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됐다.
 
삼성자산운용, '원유선물 ETF' 투자자가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이겨

▲ 삼성자산운용 로고.


투자자들은 삼성자산운용이 사전 공지없이 임의로 ETF 구성 종목을 변경해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4월22일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되는 6월 서부텍사스산 원유선물 가격은 10달러대로 48.6% 급락했다가 다시 41.4% 급등했다.

투자자들은 서부텍사스산 원유선물 6월물 위주로 구성된 ETF에 임의로 7·8·9월물을 편입한 결과 2020년 4월23일 당시 서부텍사스산 원유선물 6월물의 가격이 급등하는 동안 KODEX WTI 원유선물 ETF는 4.3% 상승하는 데 그쳐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반면 삼성자산운용은 펀드 구성을 변경한 것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으며 투자설명서 등에 따르면 운용사 재량에 따라 구성을 바꿀 수 있어 문제가 없다는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삼성자산운용은 2020년 4월22일 서부 텍사스산 원유선물 6월물 가격이 폭락하는 동안 KODEX WTI 원유선물 ETF 가격은 한국거래소의 가격제한폭 규정 때문에 30.0% 하락하는 데 그쳤기 때문에 이틀 동안의 누적 수익률은 비슷하다고 설명해왔다.

앞서 삼성자산운용은 5월에도 개인투자자 2인이 서부 텍사스산 원유선물 ETF와 관련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진선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