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두고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청와대 참모회의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공공과 민간 사이 차이를 둘 수 없는 인권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구체적 규정과 업무상 재해 인정 부분에 있어 입법의 미비가 있으므로 제도 개선을 모색하라”고 말했다고 박경미 대변인이 전했다.
 
문재인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해 제도개선 모색해야"

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은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의 개정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같이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고는 9월 대전시 신입 9급 공무원이 신규발령 3개월 만에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족들은 10월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는 부당한 업무지시와 과중한 업무부담, 부서원들의 갑질 등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