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앞으로 금융권에서 30억 원 이상을 빌릴 경우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입법예고했다. 이 제정안은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후속 조치로 워크아웃의 세부절차를 규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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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 |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은 이 법안의 적용대상에서 빠지는 기업의 범위를 ‘신용공여액 30억 원 미만인 소기업’으로 규정했다. 옛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신용공여액 500억 원 이상인 대기업만 워크아웃을 받을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은 워크아웃의 신청범위를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구체적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기관에서 적은 돈을 빌린 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의 실익이 적다고 판단해 신용공여액 30억 원 이상을 제한선으로 결정했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은 신용공여액의 개념을 대출(한도거래약정의 경우 한도액 기준), 어음과 채권 매입, 금융업자의 시설 대여로 확정했다.
신용위험평가 대상인 기업들은 매년 정기평가 1회에 더해 필요할 때마다 수시평가도 받게 된다. 기업이 신용위험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면 채무상환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를 내야 한다.
기업의 주채권은행을 바뀔 경우 앞으로 금융감독원장이 변경 사실과 이유를 채권단에 통보해야 한다.
금융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해 2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그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4월부터 시행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