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딸 이모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6부(우관제 부장판사)는 25일 김부선씨가 이 지사를 상대로 낸 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 3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허언증 환자로 몰렸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배우 김부선씨가 25일 오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3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재판부는 김씨가 냈던 이 지사의 신체감정 신청에 관해 인격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7일 이 지사의 신체 특정 부위에 있는 점을 확인하겠다며 법원에 이 지사의 신체감정을 신청했다.
이날 재판부는 살인 의혹이 있는 이 지사 조카의 인적사항과 이 지사의 음주운전 전과기록을 확인해 달라는 김씨의 사실조회 신청도 이번 사건과 관련이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22일 재판부가 행정자치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사실조회를 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날 딸을 증인으로 신청한 김씨의 증인 채택 요구를 받아들였고 다음 변론기일에 이씨를 비공개로 신문하기로 했다.
김씨는 딸 이씨가 2007년쯤 그와 이 지사가 함께 찍은 사진을 보관했다고 주장해왔다.
이 지사측은 재판부에 이후 변론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어미로서 할 짓이 아니라 면목이 없다"면서도 "상대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이코패스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